자동차 과태료 감경은 여러 경우에 가능합니다. 이 글에서는 수급자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미성년자가 과태료 50% 감경을 받을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그 외의 과태료 감경대상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벌금 감면시, 제출 서류
자동차 과태료(벌금)의 50%를 감경받으려면 구비서류 제출 뒤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대상 | 서류 |
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| 수급자증명서 |
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| 한부모가족증명서 |
1~3급 장애인 | 장애인복지카드 or 장애인 증명서 |
1~3급 국가유공자 | 국가유공자증 |
만 19세 이하 미성년자 | 주민등록등본 |
자동차 과태료 감경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준비하고, 감경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자동차 벌금 (과태료) 감경신청서 양식
▲벌금 감경신청서 다운로드 파일▲ 자동차 벌금 감경신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첨부파일을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.한글(.hwp)파일과 워드(.doc)파일, 그리고 엑셀(.xls)파일으로 구성되
b.eruditenet.com
감경 범위 및 기간
- 감경 범위: 자동차 과태료 50% 감경
- 감경 기간: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종료 전까지는 질서위반 행위자가 감경 대상자임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합니다.
유의사항
- 증빙 서류 준비: 감경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.
- 기한 준수: 사전통지 후 의견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하며, 기한을 넘기면 감경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작성: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, 누락된 정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- 과태료 체납 주의: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
- 근거법령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(과태료 감경)
- 담당 기관: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
- 시행일자: 2010년 1월 16일부터 적용